기준일: 2026-08-11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15일입니다. 5월에 정기신청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반기신청 대상인지, 12월에는 얼마를 받고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변에서도 근로장려금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에 이미 신청했는데 9월에 왜 또 신청하는 거야?”
저도 일정만 놓고 보면 같은 장려금을 두 번 신청하는 것처럼 보여서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5월 신청과 9월 신청은 대상이 되는 소득의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9월 반기신청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점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반기신청, 누가 하면 될까
먼저 일정부터 보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입니다.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 정확한 지급기한은 12월 30일까지이며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지급 |
| 2026 정기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5.1~6.1 | 정기 지급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정산 |
따라서 5월에 신청했더라도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신청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직장인·근로소득자용입니다
9월이 됐다고 누구나 반기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월급·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음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
→ 정기신청
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9월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월 신청과 9월 신청이 겹치지 않는 이유
연도만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2026년 1~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받을 장려금 일부를 먼저 계산합니다.
즉
5월 = 지난해 소득
9월 = 올해 상반기 소득
입니다.
그래서 “5월에 받았으니 올해 근로장려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9월 반기신청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올해 신청자격은 2025년 소득부터 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데 왜 2025년 소득을 보느냐는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할 때 아직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먼저 심사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등도 포함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지급
재산요건에는 하나 더 볼 숫자가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그대로 지급 가능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그래서 소득조건만 보고 예상 장려금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얼마를 받나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장려금 전액을 12월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12월 상반기분 → 35만원
을 먼저 지급하고,
2026년 실제 연간소득을 확인한 뒤 2027년 6월에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라기보다 받을 돈의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12월에 받았다고 금액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에는 정산이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이용해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실제 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 추가 지급
상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 차액 정산 또는 환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받은 35%를 최종 확정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환수를 줄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반기신청에서 눈에 띄는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 확보가 늦어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국세청은 관련 지방세 자료를 8월에 앞당겨 확보하고,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 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즉 신청 화면에서 예상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는 또 안 해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처음 보면
9월에도 신청하고 내년 3월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신청
→ 2026년 12월 상반기분 지급
→ 2027년 3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2027년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최종 정산
순서로 보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안 하면 손해일까
이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먼저 받고 싶다
→ 반기신청
중간 지급·정산 과정이 번거롭다
→ 정기신청
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려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정기신청 때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안 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 홈택스 모바일·PC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
- ARS 1544-9944
- 신청대리 1566-3636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신청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경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먼저 신청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에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무조건 다시 신청 버튼을 누르기보다 홈택스에서 이번 반기신청이 이미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FA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9월에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대상이라 서로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등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만 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알바 급여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다른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가구·재산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보다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9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정기신청 때 연간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
→ 2025년 연간소득
9월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으로 기준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지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소득·재산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기신청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장려금을 더 받는 신청이 아니라, 받을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는 신청.”
일찍 받을 필요가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기신청을 선택해도 됩니다.
기준일: 2026-08-11
공식 출처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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