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9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 살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주변에서도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이냐”, “세금이 0원이면 굳이 증여신고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면 1억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결혼하는 누구에게나 새로 1억5천만원의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1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기본공제 5천만원을 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