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8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는데 월급까지 밀려 있다면 가장 막막한 부분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입니다.이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다만 8월 20일 이후에 신청한다고 모두 6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8월 20일 이후 이뤄진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임금 보장기간’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기존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