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8월 8일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에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정산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89만~826만 원, 환급 계산법, 제외되는 비급여, 조회·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주변에서 부모님 병원비나 수술비가 많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나?”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2026년에 받는 환급금이라고 해서 2026년 병원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이번에 정산하는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입니다.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