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생활절차

10시 출근제 2026 — 월급 그대로, 회사는 월 30만원 받습니다

오늘의 굿픽 2026. 7. 27. 16:50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조건, 월급 유지, 회사 장려금과 법정 단축근무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자녀를 키우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매일 1시간 줄이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 정부가 회사에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꼭 오전 10시에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1시간 조기 퇴근이나 출퇴근 각 30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는 법정 권리는 아니므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면 아침 한 시간이 가장 빠듯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런 등원·등교 시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 정부가 회사에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 근로자가 회사에 “10시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근로시간과 사용기간을 회사와 합의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허용 의무가 있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무 방식: 매일 1시간 단축
  • 활용 예: 10시 출근, 5시 퇴근, 출퇴근 각 30분 단축
  • 근로자 임금: 단축을 이유로 삭감하면 안 됨
  • 회사 지원: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 회사 의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 2026년 7월 변경: 6개월 근속요건 폐지

기준일: 2026년 7월 27일

10시 출근제 핵심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나이와 학년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녀가 만 12세를 넘었더라도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대기업은 이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 기준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단축 전 근무 주 35시간 이상
단축 후 근무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가 원칙
단축 방식 매일 1시간
최소 기간 1개월 이상
임금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회사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1년

단축 후 정확히 주 30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가운데 사업주가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도의 핵심은 ‘오전 10시’라는 시각이 아니라 매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다음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전 10시 출근·오후 6시 퇴근
  •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 퇴근
  • 오전 9시 30분 출근·오후 5시 30분 퇴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고, 출근과 퇴근에서 각각 30분씩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5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는 식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매일 1시간씩 단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월급은 정말 그대로일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을 일하더라도 기본적인 월 임금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월급 그대로’가 모든 급여 항목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수당이나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까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제도 적용 전 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 유지 여부
  • 식대·교통비 등 수당 처리
  • 연장근로수당 계산
  • 상여금과 성과급 산정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처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은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가 받는 돈일까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주는 육아수당이 아니라,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액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지만 회사가 3개월마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 지원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무조건 월 30만 원을 받을까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매일 근무시간 1시간 단축
  •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 삭감 금지
  •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변경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 월 연장근로 10시간 이하
  • 출퇴근 기록 누락 관리

출퇴근 기록이 한 달에 4일 이상 누락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월 30만 원은 아무 조건 없이 생기는 수입이 아닙니다.

임금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근태자료와 계약서 등 증빙을 관리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쉬워졌을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초기에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제도 도입 근거를 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며, 장려금 신청 때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고, 실제 지원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약 30%는 남성이었습니다. 엄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빠도 같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로자가 고용24에 직접 신청해 출근시간을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나 인사팀과 근무시간과 사용기간을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도를 운영한 뒤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매일 1시간 줄이고 임금을 유지하면, 회사가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오전 10시 출근뿐 아니라 1시간 조기 퇴근이나 출퇴근 각 30분 단축도 가능합니다.

함께 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 출근·퇴근시간
  •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
  • 임금 유지 범위
  • 업무 인수인계 방식
  • 전자 근태기록 방법
  •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

회사나 인사담당자가 제도를 잘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을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도입한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단축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같습니다.

과거에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돼 있습니다.

구분 육아기 10시 출근제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성격 회사 자율 도입 법으로 보장된 제도
회사 거부 합의하지 않으면 사용 어려움 원칙적으로 허용
단축 시간 매일 1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임금 기존 임금 유지가 장려금 요건 단축시간에 비례해 회사 임금이 줄 수 있음
정부 지원 회사에 월 30만 원 근로자에게 단축급여
최소 기간 1개월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다면 회사와 10시 출근제를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하루 1시간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다음 순서로 이용합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 요청
  2. 매일 1시간 단축 방식과 기간 합의
  3.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변경
  4.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5. 회사가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

근로자는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하교 시간을 확보하고,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과 10시 출근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10시 출근제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겹치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아이의 방학·입원·휴원처럼 1~2주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식으로 기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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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엄마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성별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부부가 각각 근로자이고 각 회사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빠와 엄마 모두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반기 지급 현황에서도 지원 근로자의 약 30%가 남성이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회사의 지원 인원 한도와 근무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대기업은 정부가 지급하는 월 30만 원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임금 감소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복지나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정부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제도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FAQ

직원이 직접 월 3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무시간을 합의하고, 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한 달만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입니다. 회사는 최초 활용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만 가능한가요?

반드시 주 40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매일 1시간씩 줄인 뒤 지원 유형에 맞는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1시간씩 줄일 수 있나요?

정부 장려금을 받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매일 1시간 단축이 기본 요건입니다.

일부 요일만 줄이거나 특정 요일에 시간을 몰아서 줄이는 방식은 장려금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단축 전 임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급한 월 30만 원을 별도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기간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기존의 일반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종 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이의 등원·등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제도입니다.

꼭 오전 10시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 1시간 늦게 출근
  • 1시간 일찍 퇴근
  • 출근과 퇴근에서 각각 30분 단축

가운데 회사와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회사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현황 및 2026년 7월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 고용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