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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기준 100만→300만원, 2028년 연말정산부터

오늘의 굿픽 2026. 8. 3. 21:54

연말정산 글을 정리할 때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되는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모님 연금과 배우자 근로소득 계산법, 적용시기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3일

현재 배우자나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소득금액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현행 정부안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750만 원 이하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 원 변동 없음
적용시기 현재 2027년 귀속분부터

공제액 1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개편입니다.

언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정부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직장인의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처럼 반영됩니다.

  • 2026년 소득 → 2027년 초 연말정산: 100만 원 기준
  • 2027년 소득 → 2028년 초 연말정산: 300만 원 기준 예정

따라서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새로 등록 가능해질까요?

단시간 근로를 하는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현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750만 원 이하 구간도 배우자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소규모 소득이 있는 부모님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탈락하는 부모님도 300만 원 이하라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자녀와 조부모

자녀·손자녀와 조부모도 소득금액이 100만~300만 원인 경우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금액 300만 원은 수입 3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실제로 받은 총수입에서 소득 종류별 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사업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 차감
  • 양도소득: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 기준으로 총급여 75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 750만 원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부모님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를 300만 원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공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 기준이고, 부모님에게 사업·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함께 합산합니다.

장애연금 등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기본공제 외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기준 약 22만5천 원, 24% 구간이라면 약 36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봅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현재도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새로 열리는 공제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는 별도 시행령에 100만 원 소득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기준도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하면 카드 사용액도 자동 합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등록해도 되나요?

부모님 한 분을 여러 자녀가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 등록하면 공제 배제와 세금 추징,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월 50만 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월 수령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되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등 실제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 200만 원이면 등록되나요?

자녀의 소득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귀속소득부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75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나이와 실제 부양 요건은 그대로이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