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료를 확인할 때마다 소득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인상 내용을 정리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5,200만 원, 최대지급액 360만 원과 적용시기, 재산요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3일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소득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기준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다만 5,200만 원 미만이라고 36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기준 | 정부안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360만 원 |
현재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정부안은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립니다.
맞벌이 소득이 5,000만 원이면 36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5,200만 원은 신청 가능한 총소득의 상한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360만 원 지급구간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1,800만 원 미만인 구간입니다.
- 800만 원 미만: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증가
- 800만~1,8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
- 1,800만~5,200만 원 미만: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감소
맞벌이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최대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새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재 기준을 약간 초과해 탈락하던 가구가 핵심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2,6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3,7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5,200만 원 미만
다만 소득기준 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요건, 국내 거주 여부,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부부가 모두 일한다고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받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부부 합산소득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기준도 완화되나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높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입니다.
- 1억7천만 원 미만: 계산된 장려금 전액
- 1억7천만~2억4천만 원 미만: 계산액의 50%
-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세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상된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시기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정기신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소득 | 정기신청 예상 | 적용기준 |
| 2026년 소득 | 2027년 5월 | 현행 기준 |
| 2027년 소득 | 2028년 5월 | 개정안 기준 예정 |
따라서 “2027년 5월부터 360만 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2027년 귀속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정기신청부터 새 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안내일 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5월 신청부터 인상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행 금액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소득 5,200만 원도 신청되나요?
기준은 5,200만 원 ‘미만’입니다.
5,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예외는 실제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하나요?
가구원 범위와 같은 주소지 여부 등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연도의 국세청 가구원 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지급액뿐 아니라 신청 가능한 소득범위를 함께 늘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이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5,200만 원 미만이라고 36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요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귀속소득부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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