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8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는데 월급까지 밀려 있다면 가장 막막한 부분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입니다.
이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8월 20일 이후에 신청한다고 모두 6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8월 20일 이후 이뤄진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임금 보장기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지였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8월 20일부터 |
| 체불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퇴직금이 6년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분이 적용됩니다.

8월 20일 전에 회사가 망했다면 적용 시점을 확인
여기서 날짜를 잘 봐야 합니다.
새로운 6개월 기준은 단순히 대지급금을 8월 20일 이후 신청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2026년 8월 20일 이후 이뤄져야 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
예를 들어 회사가 올해 초 폐업했고 8월 20일 전에 이미 사실상 도산 인정까지 받았다면, 8월 말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새 6개월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날짜가 아니라 도산 결정·인정 날짜입니다.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에서 인정하는 도산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도산
회사가 법원에서
-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사실상 도산
법원의 파산절차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폐지됐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법원의 파산 결정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퇴직 시점 조건을 확인
도산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일정한 기간 안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또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회사 폐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퇴직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직 정상 운영 중이거나 내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만 밀렸다면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회사 도산 | 필요 | 없어도 가능 |
| 주요 대상 | 도산 사업장 퇴직자 | 퇴직자·일부 재직자 |
| 임금 범위 | 8/20부터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핵심 절차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인정 | 체불확인·판결 등 |
이번 3개월→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체불임금 기준까지 함께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6개월치를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6개월분까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제 월급을 제한 없이 6개월치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1개월 상한 |
| 30세 미만 | 220만원 |
| 30세 이상~40세 미만 | 310만원 |
| 40세 이상~50세 미만 | 350만원 |
| 50세 이상~60세 미만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예를 들어 퇴직 당시 45세이고 실제 월급이 450만원이었다고 해도 대지급금 계산에서는 해당 연령의 월 상한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밀린 임금과 상한액 중 적용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급여도 별도 상한 적용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역시 연령에 따라 1년분 상한이 적용됩니다.
- 30세 미만: 220만원
- 30~39세: 310만원
- 40~49세: 350만원
- 50~59세: 330만원
- 60세 이상: 230만원
따라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단순히 전액 더해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체불내역과 연령별 상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전 ‘최대 2,100만원’ 정보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도산대지급금을 검색하다 보면 최대 2,100만원이라는 숫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보장체계를 기준으로 안내되던 대표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임금 등의 지급대상 기간이 최종 6개월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글의 최대 2,100만원을 새 제도의 총 지급한도라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 체불된 임금
- 체불기간
- 퇴직 당시 연령
- 퇴직급여 체불 여부
- 적용되는 대지급금 상한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신청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진행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별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두 날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
→ 파산·회생·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도산대지급금은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돈만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체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도산 상태 확인
법원의 파산·회생절차인지,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2.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3.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정리
밀린 급여와 퇴직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사 도움도 확인
작은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직원이 회사 재무상태나 폐업 경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과정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 순서부터 확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까지 폐업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1. 퇴직일 확인
퇴직 후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2. 파산·회생 여부 확인
법원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없다면 사실상 도산 대상 확인
300인 이하 사업장 등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4. 도산 결정·인정 날짜 확인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새 6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체불내역 정리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구분합니다.
6.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
신청 전에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회사가 폐업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폐업만으로 자동으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8월 20일부터 월급 6개월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대상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이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을 무조건 6개월치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0일 전에 회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폐업일 자체보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6개월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해당 결정이나 인정이 이뤄지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6년분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다면요?
도산대지급금보다는 간이대지급금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문의는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밀린 월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의 보호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8월 20일부터 6개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8월 20일 이후 파산·회생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새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에는 연령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 도산 여부 → 도산 결정·인정 날짜 → 체불내역 순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방법·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지급 관련 안내
기준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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