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9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 살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이냐”, “세금이 0원이면 굳이 증여신고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면 1억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결혼하는 누구에게나 새로 1억5천만원의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1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기본공제 5천만원을 쓰지 않았다면 한 사람당 최대 1억5천만원, 신랑·신부가 각각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먼저 공제 구조를 나눠보면 쉽습니다.
| 구분 | 공제액 |
| 직계존속 기본공제 | 5,000만원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1억원 |
| 합계 | 최대 1억5,000만원 |
여기서 기본공제 5천만원은 결혼할 때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수증자별 합계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기존 공제입니다. 국세청 역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한도를 10년간 5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기본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결혼한다고 5천만원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번 혼인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입니다.

내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이미 모두 썼다면
남은 기본공제 0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원
기본공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남은 기본공제 3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3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받기 전에는 최근 10년 증여내역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가에서 받으면 부부 합계 3억원도 가능
신랑과 신부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고 다른 조건도 모두 충족한다면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
을 받아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별도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는 돈까지 동일한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특별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도 혼인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이 관계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
혼인공제에서 중요한 날짜는 예식일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 계약 때문에 부모님에게 먼저 자금을 받고 몇 달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기간 요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특별공제를 먼저 적용했다면 이후 실제 혼인이 이뤄져야 하므로, 혼인신고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순히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집값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결혼자금 1억원 공제’라고 부르다 보니 돈의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혼인공제는 전세금이나 주택구입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요건으로 두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공제 자체를 적용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혼수 영수증
등으로 돈의 사용처를 맞춰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과 금액은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해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편이 이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이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금액의 혼인자금을 받았다면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두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보다 자금출처입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 때
“이 1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내역
- 부모 계좌 이체내역**
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금이 언제 부모에게서 증여된 것인지 설명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신고기한도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단순히 증여받은 날부터 90일이나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5일에 증여받음
→ 8월 31일부터 계산
→ 11월 30일까지 신고
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와 신고 시 필요한 증여재산·공제 관련 서류 제출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2억원 받으면 세금은 485만원
이번에는 실제 금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조건은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 없음
혼인공제 1억원 전부 가능
부모님에게 현금 2억원 증여
이 경우 공제는
2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이므로 과세표준 5천만원이 남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5천만원 × 10% = 500만원
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현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500만원의 3%인 15만원을 빼면 단순 계산상
최종 약 485만원
이 됩니다.
1억5천·2억·2억5천·3억 비교
같은 조건에서 금액만 바꿔보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 부모에게 받은 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3% 신고 | 세액공제 반영 시 |
| 1억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2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약 485만원 |
| 2억5,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약 970만원 |
| 3억원 | 1억5,000만원 | 2,000만원 | 약 1,940만원 |
증여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이며 이 구간에는 1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원을 받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
으로 계산합니다.
위 표는 과거 증여 없음, 세대생략 할증 없음, 다른 세액공제·감면 없음을 전제로 한 단순 예시입니다.
결혼 때 1억원 쓰면 출산 때 또 1억원은 안 된다
혼인공제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제도가 있지만 특별공제 한도를 따로 1억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공제를 합해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공제 1억원 사용
→ 이후 자녀 출산
이라고 해서 출산 때 특별공제 1억원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특별공제를 6천만원만 사용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때 남은 4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재혼하면 1억원이 다시 생길까
재혼도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 한도가 결혼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수증자 기준 혼인·출산 특별공제 평생 합계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혼인에서 특별공제 8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이후 재혼이나 출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잔액은 최대 2천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혼인공제의 증여자는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직계존속을 부모·조부모 등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에 산출된 증여세액의 30% 할증, 일부 미성년 고액증여에는 40% 할증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세금 자체가 0원이면 할증할 세액도 없지만, 공제한도를 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받았을 때와 조부모에게 직접 받았을 때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씩 따로 공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
식으로 각각 따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나눠서 송금한다고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받았는데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면
집 계약 일정 때문에 혼인신고보다 먼저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공제를 적용했다면 결국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혼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혼인 전 증여 이후 약혼자의 사망이나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불가능해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반환 등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혼에 대해
“3개월 안에 돈만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다”
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혼인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미 혼인공제를 적용했다면 금액이 큰 만큼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사유가 반환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축의금은 혼인공제와 같은 돈일까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지인들이 나에게 준 축의금과 부모님의 지인들이 부모님에게 낸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은 세법상 성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축의금 규모가 크고 그 돈이 바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준 돈인지,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
어떻게 계좌로 이동했는지
정도는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세액공제와는 이름만 비슷하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세액공제도 별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제도
입니다.
반면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본인의 소득세에서 세액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충족한다면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결혼자금 받기 전에 먼저 할 일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괜찮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바로 돈을 받기보다는 순서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1.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
기본공제 5천만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계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3. 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
증여일과 금액이 분명하게 남도록 합니다.
4. 공제 적용 후 예상 세금 계산
1억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 전체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증여세 신고와 관련 증빙을 함께 남겨둡니다.
FAQ
결혼하면 누구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는 1억원이고,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이 남아 있을 때 합쳐서 최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기본공제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혼인신고 전에 돈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범위의 증여가 혼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3억원까지 가능한가요?
각자가 최근 10년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억5천만원씩 부부 합계 3억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신고할 세금도 0원인가요?
과거 증여가 없고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내역과 공제 적용 사실을 남기기 위해 신고해두는 편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법상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결혼 때 1억원 공제받고 아이 낳으면 또 1억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특별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평생 합계 1억원입니다.
조부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이므로 혼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세금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난 10년’
혼인 증여재산공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1억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받기 직전에 더 중요한 숫자는 10년입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내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10년간 합산해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모두 남음
- 혼인 특별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세금이 없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여세 신고와 계좌이체 기록까지 함께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결혼자금이 곧 전세금이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몇 년 뒤에도 자금의 출처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기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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