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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총정리 — 3자녀 7월 28일·2자녀 8월 22일 시작

오늘의 굿픽 2026. 7. 16. 08:05

2026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7월 28일부터 20%, 자녀 2명은 8월 22일부터 10% 할인됩니다. 대상 차량과 부모 동승 조건, 적용 도로, 등록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말과 공휴일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에 퍼진 정보처럼 모든 다자녀 가구가 7월 28일부터 동시에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실제 시작일이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26년 7월 28일부터 20%
  • 미성년 자녀 2명: 2026년 8월 22일부터 10%

정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할인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대상 차량, 전자결제수단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시행 전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등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6일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핵심정리

항목 내용
3자녀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3자녀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2자녀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2자녀 시행일 2026년 8월 22일
자녀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대상 차량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이용 조건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승차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제외 구간 민자고속도로 운행·민자 연계 운행
운영기간 3년 한시 운영
사전등록 필요하나 정확한 개시일·방법은 공식 안내 확인

할인율과 적용 도로, 부모 승차 조건은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두 자녀와 세 자녀의 시작일은 왜 다를까
  2. 누가 할인 대상이 될까
  3. 부모가 타지 않으면 할인이 안 될까
  4. 어떤 차량을 등록할 수 있을까
  5. 어느 고속도로에서 할인될까
  6. 사전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7.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8. 등록해도 할인되지 않는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두 자녀와 세 자녀의 시작일은 왜 다를까?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처음부터 2자녀와 3자녀 가구가 같은 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할인율: 20%
  • 시행 예정일: 2026년 7월 28일

미성년 자녀 2명

  • 할인율: 10%
  • 시행 예정일: 2026년 8월 22일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가구가 사전등록을 일찍 마치더라도 실제 통행료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부담 경감방안에서도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모든 2자녀 가구가 10% 할인된다는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로 구분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 할인율
2명 10%
3명 이상 20%

재입법예고안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할인 적용 시점의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어도 첫째가 성인이 돼 미성년 자녀가 두 명만 남았다면 20%가 아니라 10%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인데 한 명이 미성년자 기준에서 빠지면 할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연령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록 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자동으로 할인율이 변경되는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타지 않으면 할인이 안 될까?

재입법예고안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에 해당 부모가 승차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만 등록돼 있다고 항상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할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부모 없이 조부모가 아이들만 태우고 이동
  • 등록 차량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한 부모는 타지 않고 자녀만 차량을 이용한 경우

부모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 또는 모가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식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동승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는 최종 운영지침을 봐야 합니다.

자녀도 반드시 타야 할까?

국토교통부 재입법예고문의 요약에는 부모의 승차 조건은 나오지만 자녀 전원의 동승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만 타도 된다”거나 “자녀가 반드시 타야 한다”고 지금 단정하기보다, 한국도로공사의 실제 등록·이용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차량을 등록할 수 있을까?

제도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입법예고 자료와 제도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량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부모 소유 차량
  • 부모가 장기 임차한 렌터카·리스 차량
  • 가구당 등록 차량 1대

일반 승용차와 SUV, 9인승 카니발 등은 차량등록증의 차종과 승차정원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차량은 등록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나 형제자매 명의 차량
  • 친구에게 빌린 차량
  • 단기 렌터카
  • 법인 명의 차량
  • 영업용 차량
  • 승차정원 12명을 초과하는 승합차
  • 화물차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단순히 이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등록되지 않고, 계약자와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화면이 공개되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에 차량이 두 대라면 모두 할인될까?

기존 제도 설계는 가구당 차량 1대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차량을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두 차량에 동시에 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는 다음 기준으로 차량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 주말 가족여행에 자주 이용하는 차량
  • 하이패스가 정상 등록된 차량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타는 차량
  • 장거리 주행이 많은 차량
  • 민자도로보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차량

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했을 때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연간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는 최종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고속도로에서 할인될까?

이번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재입법예고안은 다음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또한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도로와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다음 노선들이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다만 한 노선 안에서도 운영 구간과 진출입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되지 않을 수 있는 구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도로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인천대교
  •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민자구간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선 일부 민자구간
  •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가장 주의할 부분은 민자 연계 운행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구간이 함께 포함돼 있으면 도로공사 구간만 할인되는지, 전체 연계 통행이 제외되는지는 최종 요금정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개정안에는 민자 운행과 민자 연계 운행 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도로공사 고속도로’는 같은 말일까?

생활정보 글에서는 흔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공식 기준은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인지입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라는 표시만 보고 할인 대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로에 민자도로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다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현재 제가 확인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자녀 등록 메뉴와 상세 이용안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령 개정 방향과 할인율, 적용 구간 등이며 등록 개시일은 최종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글 제목에 다음처럼 단정적으로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7월 21일 사전등록 안 하면 할인 0원

사전등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7월 21일이라는 날짜는 한국도로공사의 실제 신청 공지가 올라온 뒤 확정 정보로 바꾸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전 미리 준비할 것

최종 신청화면이 나오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둘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 장기 렌트·리스 계약서
  • 차량번호
  •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 하이패스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 신청할 부모 명의 휴대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나 차량 소유관계가 자동 조회되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될까?

하이패스 단말기만 설치돼 있다고 다자녀 할인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대상 가족과 차량, 전자결제수단이 감면 시스템에 등록돼야 실제 이용기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로 봐야 합니다.

  1.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음
  2. 하이패스카드가 정상 등록·결제됨
  3. 해당 차량이 다자녀 감면 차량으로 등록됨

세 번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 하이패스 통행료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별도의 감면카드나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는 공식 이용안내가 공개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할인액은 주말·공휴일에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의 통행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왕복 통행료가 2만 원일 때

자녀 수 할인율1회 왕복 할인액
2자녀 10% 2,000원
3자녀 이상 20% 4,000원

왕복 통행료가 4만 원일 때

자녀 수 할인율 1회 왕복 할인액
2자녀 10% 4,000원
3자녀 이상 20% 8,000원

왕복 통행료 4만 원인 길을 한 달에 두 번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자녀 가구: 월 8,000원, 연간 9만6,000원
  • 3자녀 이상 가구: 월 1만6,000원, 연간 19만2,000원

다만 실제 할인액은 민자구간 포함 여부와 이용 횟수, 주말·공휴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 요약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시작일과 할인율이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7월 28일부터 20%
  • 미성년 자녀 2명: 8월 22일부터 10%

할인은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민자 연계 운행은 제외됩니다.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고, 등록 대상 부모가 실제 차량에 타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필요하지만 7월 21일 등록 시작 여부와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공지를 확인한 뒤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해도 할인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평일에 이용한 경우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이용하면 일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평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공휴일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 가구가 8월 22일 전에 이용한 경우

두 자녀 가구의 할인 시작일은 8월 22일입니다.

사전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시행일 전 통행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우

민자도로 운행과 민자 연계 운행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처럼 민간 운영도로만 이용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등록 부모가 타지 않은 채 조부모나 지인이 차량을 이용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구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거나 등록 후 차량을 교체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감면 등록과 연계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나 일반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할인 대상 통행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자구간을 지나 재정구간으로 연결된 경우

공식 개정안에 민자 연계 운행 제외가 명시돼 있으므로, 도로공사 구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전체 경로에 민자구간이 있으면 할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차·친환경차 할인과 중복될까?

다자녀 가구이면서 경차나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행료 감면과 다자녀 할인을 동시에 더해 적용할지,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할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다음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경차 50%에 다자녀 20%를 추가해 70% 할인
  • 모든 감면 중 가장 높은 할인율 자동 적용
  • 다자녀 할인을 우선 적용

중복 감면 규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경차·친환경차 할인을 받고 있는 차량을 다자녀 차량으로 등록할 실익도 따져봐야 합니다.


추석에 통행료가 무료라면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설이나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면 납부할 통행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다자녀 할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 통행료 면제는 매번 특별교통대책으로 별도 발표됩니다.

2026년 추석 면제 기간과 대상 도로는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주말에는 다자녀 할인을 이용하고, 명절 면제 기간에는 전체 통행료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공사의 다음 공식 채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다만 2026년 7월 16일 현재 다자녀 할인 전용 신청 메뉴와 정확한 등록 경로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알려진 ‘7월 21일 사전등록’ 일정도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신청 공지가 올라온 뒤 확정 정보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메뉴가 열리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의 공지사항에 등록 대상, 준비서류, 차량과 하이패스 결제수단 연결 방법이 함께 안내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감면 직접 신청’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용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할인 신청 메뉴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 28일부터 두 자녀 가구도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의 10%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7월 28일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20% 할인 시작일입니다.

7월 21일부터 사전등록이 확정됐나요?

온라인에는 해당 날짜가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7월 16일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등록 메뉴와 구체적인 이용안내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시작일은 공식 공지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모두 대상인가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과 함께 차량, 부모 승차, 이용 도로, 주말·공휴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주소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는 최종 등록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부모가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최소 계약기간과 제출서류는 최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두 대인데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제도 설계상 가구당 차량 한 대가 대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타도 되나요?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의 ‘승차’입니다.

부모가 운전해야 한다고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확인 방식은 운영지침을 봐야 합니다.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사전등록과 전자결제 기록을 연계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현금이나 등록되지 않은 결제수단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결제수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가 두 명인 가구까지 교통비 지원 범위를 넓힌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 수에 따른 시작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20%: 7월 28일부터
  • 2자녀 10%: 8월 22일부터

그다음 차량과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부모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
  • 가구당 한 대
  • 등록 부모 승차
  • 주말·공휴일 이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 민자·민자 연계 구간 제외
  • 사전등록 및 등록된 전자결제수단 이용

다만 7월 21일 사전등록 개시와 구체적인 신청화면은 공식 공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등록 메뉴가 열리면 신청 경로, 필요한 서류, 결제수단과 중복 감면 규정을 우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 정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시행 전 법령 공포와 한국도로공사의 등록·이용 안내에 따라 신청일, 구비서류, 적용 노선과 결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 공식 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