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만6,300원,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840원, 실업급여 하한액 예상치와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 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0,700원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시가 끝난 뒤에야 법적으로 ‘2027년 최저임금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2027 최저임금 핵심정리
| 항목 | 금액·내용 |
| 시간급 | 10,700원 |
| 2026년 대비 | 380원 인상 |
| 인상률 | 3.7% |
| 8시간 일급 | 85,600원 |
| 주 40시간 월급 | 2,236,300원 |
| 세전 연봉 환산 | 26,835,600원 |
| 주휴 포함 환산시급 | 12,840원 |
| 적용일 | 2027년 1월 1일 |
| 현재 상태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 |
| 최종 결정 기한 | 2026년 8월 5일 |
월급 223만6,300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이 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약 7만9천 원 오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의결안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 월 증가액 | 79,420원 | |
| 연간 증가액 | 953,040원 |
월 환산액은 두 해 모두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3.7%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2027년부터 최소 10,700원 이상으로 조정돼야 합니다. 이미 시급 12,000원이나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급여가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을 같은 비율로 올리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12,840원’은 무슨 뜻일까?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주 8시간
-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 주 48시간
- 10,700원×1.2
-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840원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 판별 예시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라면 2027년 주휴 포함 환산액인 12,840원보다 낮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나누어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급 13,000원이라고 무조건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다음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기본 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와 교통비
- 공제 전 임금총액
‘주휴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없다면 실제 지급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으로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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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 시급은 10,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12시간 근무한다면 단순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700원×12시간
- 주급 128,400원
다만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어느 주에 우연히 일한 시간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두고 매주 상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록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를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700원×8시간×80%
- 1일 68,480원
30일을 단순 환산하면 205만4,400원이지만, 실제 실업급여는 한 달 월급처럼 고정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와 개인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확정액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68,480원은 현재 법률의 계산식에 최저임금안 10,700원을 대입한 예상 하한액입니다.
2027년 시행 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나 관련 시행령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액은 고용노동부의 2027년 실업급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모두 하루 68,48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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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도 3.7% 오를까?
최저임금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3.7%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고 2027년에 10,700원으로 조정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통상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급여가 오르면 이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일괄적으로 3.7%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야간·연장근로를 하면 시급은 얼마일까?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근로시간·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은 10,700원이라면 50% 가산 시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시간급: 10,700원
- 50% 가산액: 5,350원
- 합계: 16,050원
다만 모든 야간근로나 초과근무가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실제 근로시간, 근로계약, 야간·연장·휴일근로의 중복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9,630원만 지급해도 될까?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의결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700원×90%
- 수습 최저시급 9,630원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단순노무업무는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인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므로 10%를 깎는다’고 적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편의점 알바는 모두 수습 감액이 불가능할까?
업종 이름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 지급이 적혀 있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 실제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 시급 9,630원 이상을 지급하는지
단순히 매장 이름만 보고 합법·불법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직무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명세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본급: 210만 원
- 현금 식대: 15만 원
- 월 합계: 225만 원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라면 합계 225만 원으로 2027년 월 환산액 223만6,3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223만6,300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 금액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현금이 아닌 현물 식사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임금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임금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요약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세전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2026년보다 월 7만9,420원 오릅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의 주휴 포함 환산시급은 12,840원입니다.
현행 산식을 적용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 예상치는 하루 68,48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면 제목의 ‘의결’을 ‘확정’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보다 얼마나 많을까?
주 40시간 근로자 한 명의 사업주 부담은 월급 223만6,300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 산재보험료
- 퇴직급여 부담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올라가며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월급 223만6,300원에 5%를 단순 적용하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부담은 약 11만1,815원입니다.
퇴직급여를 월급의 12분의 1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약 18만6,358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하더라도 다음 정도가 필요합니다.
- 세전 월급: 2,236,300원
- 국민연금 사용자분: 약 111,815원
- 퇴직급여 적립 상당액: 약 186,358원
- 소계: 약 2,534,473원
여기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7년 각 보험료율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자 한 명당 정확히 264만 원’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기보다 월급+사업주 사회보험+퇴직급여 구조로 예산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영자 메모
최저임금 인상 기사를 볼 때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시급×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퇴직급여 상당액까지 월별 비용으로 나누어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세부 신규가입·재산·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은 현재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월급이 기준 이하라고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인지
- 신규가입 근로자인지
- 과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 재산·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지원기간이 남아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두루누리 기준은 예산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0,700원으로 의결한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10,7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됩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근무시간과 임금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223만6,30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현금 식대처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도 있으므로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하루 68,480원으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산식에 시급 10,700원과 하루 8시간을 대입한 예상 하한액입니다. 실제 2027년 적용액은 관련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알바는 무조건 9,630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미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으면 3.7% 인상되나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하도록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고,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2,683만5,600원입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의 주휴 포함 환산시급은 12,840원이며, 현행 산식상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 예상치는 68,480원입니다.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과 발표 단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오면 제목의 ‘의결’을 ‘확정’으로 수정하고, 2027년 실업급여 상·하한액과 사회보험료율이 발표되면 관련 계산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가산수당 기준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하한액 산식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보험료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 전입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2027년 보험료율도 추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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