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속도위반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보통 1만원 저렴하지만 20㎞/h 초과 위반부터는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에도 기록됩니다. 속도 구간별 금액과 과태료 20% 감경 대상, 범칙금 전환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힌 뒤 고지서를 확인하면 두 금액이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같은 속도위반인데 범칙금이 1만원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일까요?
바꾸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속도를 20㎞/h 넘게 초과했다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실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범칙금 발부 내역도 운전경력증명서에 표시됩니다. 한 번 범칙금으로 바꾸면 교통민원24에서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h0
※ 2026년 7월 일반도로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 대표 상황 | 무인카메라 단속 | 경찰 현장 단속·운전자 전환 |
| 벌점 |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 |
| 운전경력 기록 | 운전자 법규위반으로 기록되지 않음 | 운전경력증명서에 표시 |
| 금액 |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높음 | 과태료보다 보통 1만원 낮음 |
| 전환 후 복구 |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음 |
| 미납 절차 | 가산금·압류 | 가산 후 즉결심판 가능 |
과태료는 무인단속 사진만으로 실제 운전자를 알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 벌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했거나 차주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처분됩니12
결론만 먼저 보면
20㎞/h 이하 초과
범칙금도 벌점은 없지만 운전경력에는 기록됨20㎞/h 초과
범칙금 전환 시 벌점 15점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점이 생기는 구간은 과태료 납부가 안전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h 초과~40㎞/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h 초과~60㎞/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를 4만원·7만원·10만원·13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각 구간에서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20㎞/h를 초과하면 벌점이 붙습니22
왜 1만원 차이가 작지 않을까요?
20~40㎞/h 초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7만원
→ 벌점 없음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운전경력 기록
표면적으로는 1만원을 아끼지만, 범칙금으로 바꾸는 순간 운전자 위반기록이 생깁니다.
벌점이 누적돼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을 때 소멸하지만, 그 사이 다시 위반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h0
20㎞/h 이하 속도위반은 무엇으로 내야 할까요?
이 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벌점: 없음
범칙금으로 바꿔도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h 이하 속도위반은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원 × 80%
= 3만2천원
따라서 실제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납부 과태료 3만2천원
범칙금 3만원
차이는 2천원입니다.
범칙금이 2천원 저렴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법규위반 내역이 표시됩니다. 2천원을 아끼기 위해 운전자 위반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12
과태료는 모두 빨리 내면 20% 감경될까요?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 과태료는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 과태료는 별도의 감경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통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에는 20% 감경이 20㎞/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이 따로 표시됩니h5
감경되는 사례
대표적으로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초과한 경미한 속도위반은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되지 않는 사례
20~40㎞/h 초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면 일반적인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지 말고 앞면에 표시된 사전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7만원 → 5만6천원
이 계산을 모든 속도위반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민원24에서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운전자가 본인인가
온라인 범칙금 전환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차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 전환하면 안 됩니12
2. 해당 구간에 벌점이 있는가
20㎞/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지만, 이를 넘으면 15점부터 벌점이 붙습니다.
3. 현재 벌점이 몇 점인가
교통민원24의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h9
4. 정말 전환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범칙금이 1만원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전환 후에는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고, 고지서 번호와 납부계좌·납부기한도 새로 바뀝니12
범칙금 기록이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까요?
범칙금 발부 내역은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됩니h0
자동차보험료 계산에는 보험가입경력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한 건을 냈다고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반드시 즉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위반 종류와 횟수, 보험사 요율, 사고이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10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법규위반 기록으로 남는다.
법규위반 경력은 자동차보험료 산정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건이 곧바로 일정 금액의 할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실제 발행 제목을 확인한 뒤 내부링크 문구를 해당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첫 달에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뒤에도 체납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도 과태료가 사전통지,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h9
속도위반 20~40㎞/h 초과 과태료 7만원을 계속 체납하면 가산금까지 포함한 최대 금액은 12만2,500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h9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은 과태료와 미납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발부일부터 10일인 1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된 2차 납부금액으로 변경됩니다.
2차 납부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과 면허 행정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h0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연체료만 붙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지워주는 제도일까요?
바로 생긴 벌점을 즉시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서약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쌓아둔 점수는 나중에 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에 도달했을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서약 후 1년간 조건을 지키면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안내합니h7
신청 경로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를 이용합니다.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없는 사람도 미리 신청해 점수를 쌓아둘 수 있지만, 서약기간 중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까요?
1단계. 위반 속도 구간을 확인합니다
20㎞/h 이하인지, 이를 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h를 넘으면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발생합니다.
2단계. 고지서의 사전납부 금액을 봅니다
20% 감경 여부를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20㎞/h 이하 속도위반이라면 감경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현재 벌점을 조회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확인합니다.
4단계.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합니다
- 금액 차이
- 벌점
- 운전경력 기록
- 보험료 반영 가능성
- 전환 후 복구 불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5단계.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이의가 없다면 사전납부 또는 납부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추가 비용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전혀 없나요?
무인단속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태로 납부하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h0
범칙금으로 바꾸면 항상 벌점이 붙나요?
아닙니다.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초과한 경우 범칙금은 있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20㎞/h를 초과하면 15점부터 벌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이 더 싸면 범칙금으로 내도 괜찮지 않나요?
벌점이 없는 20㎞/h 이하 구간이라도 운전자 법규위반 기록은 남습니다.
벌점이 붙는 구간이라면 1만원을 아끼기 위해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7만원도 빨리 내면 5만6천원인가요?
아닙니다.
20~40㎞/h 초과 과태료 7만원은 일반적인 20% 자진납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20% 감경은 20㎞/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에 적용됩니h5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꾼 뒤 취소할 수 있나요?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이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h0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과태료를 깎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면허정지 단계에서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순한 1만원이 아닙니다.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 발생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h 이하 초과했다면 범칙금에도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차이는 1만원이 아니라 약 2천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h를 넘겨 초과했다면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붙습니다.
20~40㎞/h 초과: 15점
40~60㎞/h 초과: 30점
60㎞/h 초과: 60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벌점이 붙는 구간은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속도 구간
사전납부 금액
범칙금 벌점
범칙금이 1만원 싸다는 이유만으로 전환 버튼부터 누르면 안 됩니다.
공식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주의사항
-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금액·가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진납부 감경기준
-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보험료 계산구조
※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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