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의 재산 정리를 지켜보는 나이가 되니, 10억·5억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반적으로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부터 판단합니다. 아파트 시가, 예금·보험금, 배우자공제와 동거주택공제,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검토할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상속세가 먼저 걱정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가정은 약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 5억원을 먼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파트 가격만 뜻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모두 더하고 채무와 공과금 등을 반영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정확한 명칭도 ‘상속세 면제 한도’보다 상속공제에 가깝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상속세 10억원과 5억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상송인 구성 | 일잔적인 기본 공제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 약 10억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약 5억원 |
|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만 단독 상속 | 약 7억원 |
| 배우자가 5억원 넘게 실제 상속 | 법정상속분 등의 범위에서 공제 확대 가능 |
국세청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최소 7억원이 공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왜 10억원까지인가요?
가장 흔한 상황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하는 대신 5억원을 한꺼번에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크다면 각각 계산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이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기본 약 10억원
그래서 흔히 “상속세는 10억원부터”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간단한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만 살아 있으면 무조건 1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 한 명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따라서 기본 공제는 약 7억원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별도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다음처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 기본 약 10억원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
→ 기본 약 7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기본 약 5억원
상속재산 10억원은 아파트 시세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토지·상가
- 예금·적금·주식
- 일정한 사망보험금
- 퇴직금
- 자동차와 회원권
-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일정 기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
여기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요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9억원이어도 예금 2억원과 보험금 1억원이 있다면 전체 재산은 12억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11억원이어도 인정되는 담보대출과 채무가 크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유사한 공동주택의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음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과거에 산 가격
- 부동산 앱에 표시된 현재 호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상속세 계산에 인정되는 시가
아파트 호가가 10억원이라고 바로 상속세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공시가격이 8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8억원만 신고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1: 아파트 6억원과 예금 1억원, 어머니 생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6억원
- 예금 1억원
- 별도 채무 없음
-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인
- 사전증여재산 없음
전체 재산은 7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의 합계보다 적으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산 7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총재산은 똑같이 7억원이지만 배우자공제 5억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고 일괄공제 5억원이 두 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공제 등을 각각 계산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사례 3: 전체 재산 12억원, 배우자 생존
전체 재산이 12억원이라고 단순히 10억원을 빼고 2억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금융재산공제
- 채무와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크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보다 늘어 세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0억원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몰아주면 현재의 1차 상속세는 줄어도,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같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넘어가는 2차 상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공제가 무조건 늘어나나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5억원을 초과하는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재산 분할과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와 신고를 마쳐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을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끝낸 뒤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배우자와 자녀의 분할 비율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다고 모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
→ 약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약 5억원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 약 7억원
다만 이 기준은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예금·주식·보험금 등을 합한 전체 재산에서 채무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총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 2,000만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 최대 공제 한도: 2억원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 등 인정되는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예금이 2억원이라고 2억원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이 2억원이라면 일반적으로 20%인 4,000만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다면 6억원이 더 빠지나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
- 동거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
- 함께 살던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만 10년 동안 같이 두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세대 구성,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확인하므로 상속 신고 전 세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가 포함된 상속이라면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적용하려면 재산 분할과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예상한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중에 팔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당시 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상속 당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검토해 기한 안에 신고해두면 이후 양도세 신고 때 평가 근거를 소명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후 수년이 지나 양도 직전에 소급 감정을 받는 방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원하는 시세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상속 당시 적법한 평가와 신고는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다른 세금도 없나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서 상속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0원’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제도가 곧 바뀌나요?
정부는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기존 상속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상속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즉 상속이 개시된 당시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두 명이면 1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반적인 출발점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는 이유로 5억원을 두 번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공제 등 개별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크다면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5,000만원이면 전체에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20% 등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8억원이면 8억원으로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에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모님 담보대출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이고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송금내역, 이자 지급, 담보설정 등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뒤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 등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5,000만원이며, 상속공제와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을 미리 넘긴다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상속세 면제 한도를 볼 때는 아파트 시세 한 가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속인 구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 기본 약 10억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
→ 기본 약 5억원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
→ 기본 약 7억원
그다음 아파트와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전체 재산을 더하고 채무와 사전증여재산, 추가 상속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총재산이 10억원을 넘었다고 바로 세금 폭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있고 전체 재산이 기본 공제선에 가까우면 상속등기와 재산분할을 먼저 마치기보다, 사망일 현재의 재산 평가와 1·2차 상속까지 계산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상속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방법 안내.
-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및 세액 계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입법 추진 자료.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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