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10년 합산 규칙을 모르면 실수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위·며느리 한도와 신고기한, 실제 세금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요약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면 추가 1억 원이 적용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부모가 성인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결혼자금을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중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줄 금액보다 최근 10년 동안 이미 증여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증여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배우자에게 증여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성인 자녀+혼인·출산 추가공제 | 최대 1억5천만 원 |
|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해 평생 1억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상 10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 돈을 주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증여한다면 2016년 7월 이후 받은 금액을 보는 방식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아버지에게 받은 돈 3천만 원
- 어머니에게 받은 돈 2천만 원
최근 10년 합계가 5천만 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수증자별 누계로 계산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합치나요?
여기서는 공제 한도와 증여세 합산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성인 기준 5천만 원입니다.
다만 과거 증여액을 현재 증여세 계산에 합산할 때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봅니다. 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지만, 조부모는 부모와 별도의 증여자로 계산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에서 5천만 원.
실제 세액 계산의 과거 증여 합산은 증여자별로 따로 확인.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왜 1억5천만 원인가요?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후 2년 사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 때 1억 원, 출산 때 다시 1억 원을 각각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공제를 통틀어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기 부모에게 요건에 맞춰 1억5천만 원씩 받는다면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 계좌로 보내면 왜 불리한가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주면 직계존속 증여로 5천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기타 친족 증여가 되어 공제 한도가 10년간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혼자금 1억 원을 보낸다면 차이가 큽니다.
- 자기 자녀 계좌: 혼인공제 조건 충족 시 전액 공제 가능
- 사위·며느리 계좌: 1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과세 가능
전세 계약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때는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와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구분 | 일반 | 증여혼인·출산 공제 적용 |
| 증여액 | 2억 원 | 2억 원 |
| 총 공제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 과세표준 | 1억5천만 원 | 5천만 원 |
| 산출세액 | 2천만 원 | 500만 원 |
| 기한 내 신고 후 | 약 1,940만 원 | 약 485만 원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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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처럼 금액이 크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금
- 결혼자금
- 주택 구입자금
- 자녀 명의 예금·주식 투자금
신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돈을 사용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원비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계속 모아 다음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적금이나 예금
- 주식 투자
- 전세보증금
- 주택·토지 구입
부모가 학원비를 필요할 때 직접 납부하는 것과, 자녀 통장에 큰돈을 미리 넣어두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더 유리한가요?
손주도 직계비속이므로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해 세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라면 할증할 세액도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향후 상속까지 함께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금액을 합해 최근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추가공제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 후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출산공제는 둘째 아이 때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한도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인가요?
부모가 자녀 대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요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본 금액은 최근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최근 10년 증여내역
→ 혼인·출산 공제 가능 여부
→ 실제 돈을 받을 사람
→ 신고기한 3개월
특히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보내면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자 메모
이 글의 계산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고 현금을 일반 증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해외 거주 자녀, 여러 차례 증여, 손주 증여처럼 조건이 복잡하다면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가산액 안내
-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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