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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2026 — 월급 280만·500만원도 월 6만원 차이

오늘의 굿픽 2026. 7. 24. 08:59

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8시간 근로자 기준 하루 66,048원~68,100원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별 예상액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월급이 크게 달라도 실제 지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총수령액은 월급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월급 28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급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실업급여도 크게 차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2026년에는 두 사람의 실업급여가 한 달 기준 약 6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예요.

따라서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보다 먼저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2026

📌 3줄 요약

하루 지급액: 8시간 근로자 기준 66,048원~68,100원
30일 환산액: 1,981,440원~2,043,000원
총액을 가르는 조건: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120~270일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법상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의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안내도 상용직의 하루 구직급여액을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하지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근로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기존 66,000원이던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인상됐습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하루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구분 1일 지급액 30일 단순 환산
하한액 66,048원 1,981,440원
상한액 68,100원 2,043,000원
차이 2,052원 61,560원

하루 차이는 2,052원, 30일로 환산해도 61,560원입니다.

월급 차이가 수백만 원이어도 실업급여가 비슷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월급별로 실업급여는 얼마나 달라질까?

다음 표는 매달 같은 세전 월급을 받고, 월급을 30일로 나눈다고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상여금·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 60% 일액 실제 적용액 30일 환산
280만 원 약 56,000원 하한 66,048원 1,981,440원
330만 원 약 66,000원 하한 66,048원 1,981,440원
340만 원 약 68,000원 약 68,000원 약 2,040,000원
500만 원 약 100,000원 상한 68,100원 2,043,000원

 

월급 28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30일 환산액은 약 198만 원과 204만 원으로, 차이가 약 6만 원에 그칩니다.

다만 월급 33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상한액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30일로 단순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 하한액 구간
  • 월급 약 330만~340만 원: 평균임금의 60%가 적용되는 구간
  • 월급 약 341만 원 이상: 상한액 구간

이 기준은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확정한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입니다.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 원~204만 원이에요.

월급보다 총수령액을 크게 바꾸는 조건은
120일을 받는지, 270일을 받는지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일 동안 받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의 소정급여일수표를 확인한 결과, 기존 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나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일정 조건에서 합산되지만,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가입 공백이 길다면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도 가입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이전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총수령액은 지급일수에서 얼마나 차이 날까?

하루 하한액 66,048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 120일: 7,925,760원
  • 180일: 11,888,640원
  • 240일: 15,851,520원
  • 270일: 17,832,960원

하루 금액이 같아도 120일 수급자와 270일 수급자의 총액은 약 990만 원 차이 납니다.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해도 구조는 같습니다.

  • 120일: 8,172,000원
  • 270일: 18,387,000원

월급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하루 지급액 차이는 최대 2,052원이지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최대 150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보다 다음 항목이 더 중요해요.

  • 이직 당시 나이
  •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직 전 평균임금
  • 이직일

한 달에 항상 198만~204만 원이 들어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198만~204만 원은 하루 지급액에 30일을 곱한 비교용 환산 금액이에요.

실업급여는 회사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짜에 30일분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대상 기간의 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실업급여를 볼 때는 “월 204만 원”보다 다음처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루 68,100원 × 실제 실업인정일수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하루 최소 66,048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하루 66,048원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은 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당시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320원 × 80% × 5시간
= 하루 41,280원

따라서 주 25시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루 41,280원인 것도 아닙니다.

주 25시간을 주 5일 동안 일했는지, 주 3일 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월급만 넣어서는 총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1. 이직일
  2.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3.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4. 이직 당시 나이
  5.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24에는 상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월급·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일액·지급일수·총액이 나오는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과 수당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임금, 휴업·휴직 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기에 넣은 금액과 고용센터가 확정한 구직급여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퇴직했어도 68,100원이 적용될까?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관련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직한 사람이 2026년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상한액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단순한 신청일보다 이직일과 당시 적용 규정, 경과조치에 따라 판정돼요.

2025년 이직자라면 계산기에서 68,100원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이직일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가 이전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을까?

일부 저임금·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 때문에 실업급여가 이전 실수령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실업급여를 단순 비교하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 세전 월급인지 세후 월급인지
  •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가 며칠인지
  • 월급을 30일 환산액과 비교했는지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일할 때보다 무조건 더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는 소득역전 논란 팩트체크 글 링크


실업급여 금액만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

예상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수급자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글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인가요?

8시간 근로자이고 매달 임금이 일정한 단순한 사례라면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과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 33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상한액인가요?

아닙니다.

30일 단순 환산 기준으로 약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사이에는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최대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근로자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6년 하루 최저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기간은 최근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현재 일반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기존과 같이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에요.

구직급여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구직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월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는 급여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의 소득 조사에서는 별도의 반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 280만 원을 받던 사람과 500만 원을 받던 사람도 30일 환산 실업급여는 약 198만 원과 204만 원으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령액까지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120일을 받는 사람과 270일을 받는 사람의 총액은 약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 지급액 확인
→ 소정급여일수 확인
→ 단시간 근로 여부 확인
→ 예상 총액 계산

 

월급은 하루 지급액을 정하지만, 실제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공식 출처·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표
  • 고용24, 상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2026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수급자격, 평균임금, 피보험기간과 최종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