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퇴사·이직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돼서, 답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1년 계약직과 퇴사일 하루 차이,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연차수당과 사용촉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왜 연차가 15개 없죠?”
인사팀이 틀렸다기보다 연차 15일이 생기는 시점을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퇴사한 사람과 하루 더 재직한 사람의 연차 권리가 최대 15일이나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1년 근로 후 바로 계약이 끝나면 최대 11일,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첫해 11일에 15일이 추가돼 누적 발생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대법원 판결 기준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먼저 표로 보면
| 계속근로기간법정 연창 | 발생기준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 21년 이상 | 최대 25일 |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법정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기본 계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1년 계약직이라면 아래의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왜 하루 차이로 11개와 26개가 갈릴까?
- 26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
- 입사 첫해 연차 11개는 언제까지 써야 할까?
- 알바와 계약직도 연차가 생길까?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 못 쓴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까?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
- 자주 묻는 질문
왜 하루 차이로 11개와 26개가 갈릴까?
연차 15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 안에 미리 생기는 휴가가 아닙니다.
최초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근로관계 | 발생 가능한 연차 |
| 2026년 6월 30일 계약 종료 |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
| 2026년 7월 1일에도 근로관계 유지 | 첫해 최대 11일+새 연차 15일 |
| 누적 발생일수 | 최대 26일 |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그날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 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누적 연차 발생일수가 최대 26일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확인됐습니다.
‘하루 더 다닌다’의 정확한 의미
서류에 적힌 퇴사일만 형식적으로 하루 늦추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계약과 근로관계가 실제로 유지돼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일을, 퇴사를 협의 중이라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6일은 다음 두 권리를 합친 누적 발생일수입니다.
- 최초 1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
-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새로 발생한 연차: 15일
첫해에 발생한 11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그만큼 남은 개수는 줄어듭니다.
첫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1년이 끝나면 사용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음 날부터는 새로 발생한 15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의 휴가 잔액 화면에 반드시 26일이 동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하면 첫해부터 누적해 최대 26일의 연차 권리가 발생한다.”
피해야 할 표현
“1년하고 하루만 다니면 연차 26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다.”
입사 첫해 연차 11개는 언제까지 써야 할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첫 달을 개근하면 1일, 두 달을 개근하면 다시 1일이 발생하는 방식이며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사용기한은 각각의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1개월째에 발생한 마지막 연차도 입사 1주년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이 짧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계약직도 연차가 생길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다음 두 조건이 중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연차를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인원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해당 월 개근 또는 연간 출근율 요건 충족
고용 형태의 명칭보다 실제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조건이 궁금하다면 함께 읽어보세요.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 조건과 계산방법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질까?
연차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5일이 일괄 발생하는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휴직과 휴가가 결근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병가나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약정휴직은 취업규칙과 휴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를 다음 연도에 부여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까?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해 소멸한 연차는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회사 규정상 1일분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연차수당이 궁금하다면 다음 계산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내 게시판에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
- 연말에 연차 계획서 제출 요청
- 구두나 메신저로 남은 연차 안내
- 휴가 사용을 권장했다는 일반적인 공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연차 사용 권장과 법적 연차사용촉진은 다릅니다.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려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 방식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보다 적다면 부족한 일수에 대해 연차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전 확인 순서
-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를 계산합니다.
- 실제 사용한 연차를 뺍니다.
- 회사가 실시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정산 내역을 비교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다음 글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체크리스트 — 퇴직금·연차·실업급여 정산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1개뿐인가요?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최초 1년을 마치는 날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된다면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가 최대 11일입니다.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계약이 이어지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Q. 1년하고 하루 다니면 무조건 26일분을 받나요?
최대 발생일수가 26일이라는 뜻입니다.
첫해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수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첫해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 퇴사일을 하루 늦게 적기만 하면 15일이 생기나요?
퇴사 서류에 날짜만 형식적으로 늦게 적는 것이 아니라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 사직서에 적힌 퇴직일, 회사의 인사처리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반차와 시간차를 못 쓰게 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일반 근로자의 연차를 반일이나 시간 단위로 반드시 나눠 주도록 한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차와 시간차는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 분할 청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범위는 시행령 등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차 신청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연차 사유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가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 관행으로 유급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인지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복지휴가인지에 따라 소멸과 수당 정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연차 발생기준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1년이 되면 바로 15개가 생긴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정확히 1년 근로 후 근로관계 종료: 최대 11일
-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15일 추가 발생
- 최초 1년부터 누적한 발생일수: 최대 26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법정 연차 상한: 25일
- 5인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법정 연차 적용 제외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수당이 없을 수 있음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1년을 채웠다”는 말만 믿지 말고,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법제처 연차 유급휴가 발생시기 법령해석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행정해석
- 법률 제21784호 개정 근로기준법,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정산은 입사일, 퇴직일, 출근율,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과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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