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퇴사·이직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돼서, 답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180일 계산법, 비자발적 퇴사 기준, 하루 상한액 68,100원, 지급기간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많이 알려진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하지만 두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실제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일반 근로자의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 넣으면 1일 지급액·총 수령액 바로 계산 (2026)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액 기준 간이 계산 (실제 인정액과 다를 수 있어요)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원) 퇴사 시 만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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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할 항목2026년 기준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인정되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
| 현재 상태 | 취업하지 못했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 |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 일반 하한액 | 66,048원 |
| 지급기간 | 120~270일 |
| 신청 가능 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과정 | 회사 서류 → 고용24 → 고용센터 → 실업인정 |
상한액을 30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04만3,000원입니다.
하한액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8만1,440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30일분이 고정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와 해당 회차의 지급일수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퇴사 사유 확인 → 고용24 신청 준비.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체불·질병·장거리 통근·직장 내 괴롭힘처럼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았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회사에 6개월 다니면 채워질까?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상의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을 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안에 있고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이력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을까?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만료
- 회사의 권고사직
- 경영상 해고
- 정리해고
- 사업장 폐업
- 회사의 도산
- 정년퇴직
다만 퇴직 사유의 이름만 보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역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퇴직서류에 적힌 표현보다 실제로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채용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회사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피하기 어려운 이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됐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공지, 발령서, 지도 이동시간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현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회사에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 상담기록, 신고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는 개인 상황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사한 뒤 자료를 찾기보다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을까?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하루 상한액: 68,100원
- 일반 근로자 하루 하한액: 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75,00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상한액이 적용돼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근로시간과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기준: 약 204만3,000원
- 하한액 기준: 약 198만1,440원
그래서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약 198만~204만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하한액과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남은 일수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할까?
회사 서류 처리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른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제 상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돼 있다면 수급자격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신청과 이력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퇴사 사유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5.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모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을 제출해야 다음 회차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실업급여가 입금될까?
신청 당일 바로 한 달분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실업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해당 회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신청일부터 실제 첫 지급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체 수급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일, 근로시간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근로일이나 소득에 따라 해당 회차의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판매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금액 반환, 추가징수와 향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180일을 단순 6개월로 계산한 경우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퇴사 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다른 경우
실제는 권고사직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신고돼 있으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액이라도 근로와 소득 발생 사실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숨기기보다 고용센터에 신고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 메모: 퇴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보다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하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금액보다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알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신고하면 이후 정정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도 퇴사 후 증빙을 준비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이 충족됐는지.
회사가 어떤 퇴사 사유로 신고할지.
자발적 퇴사라면 증빙자료가 있는지.
금액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계약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가입기간과 폐업 사유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퇴사 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이직확인서에 어떤 퇴사 사유가 기록되는지.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이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교육을 진행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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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안내
※ 실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근무이력, 퇴사 사유와 제출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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