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생활절차

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얼마? — 60분·90분 조건과 가족요양비 차이

오늘의 굿픽 2026. 7. 30. 14:17

부모 돌봄이 시작되는 나이의 지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제도가 얼마나 알기 어렵게 흩어져 있는지 절감하고 연재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돌보면 방문요양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0분형 수가와 실제 월급의 차이, 90분 인정 조건, 월 24만450원 가족요양비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 그 시간이 방문요양 근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가족요양 월 60만원”은 정해진 국가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6년 기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입니다. 이때 센터에 산정되는 방문요양 수가는 월 최대 50만6,400원이고, 실제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전국 공통 월급이 아닙니다.
60분형과 90분형 적용 여부, 센터 지급단가, 본인부담금과 보험 공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핵심정리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돌봄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가족
돌보는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정 가족
필수 절차 방문요양센터 소속 및 근로계약
기본 인정시간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60분 방문요양 수가 1회 25,320원
월 20일 총수가 506,400원
실제 월급 센터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짐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인정 가능
90분 특례 법에서 정한 배우자·치매 문제행동 조건
가족요양비 별도 제도, 월 240,450원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일정 범위의 인척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해당 달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방문요양센터 소속 계약

그리고 센터에 산정되는 장기요양 수가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요?

가족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의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방문요양센터와 급여제공계약을 맺고, 가족 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족이 실제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센터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센터는 근로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서비스 수가에는 요양보호사 임금뿐 아니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센터에 산정되는 총수가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즉, 가족요양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방문요양 이용
→ 가족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돌봄 제공
→ 센터가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 센터가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임금 지급


기본 60분 가족요양은 얼마일까요?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분 이상: 1회 25,320원
  • 90분 이상: 1회 34,120원

기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됩니다.

따라서 60분형의 월 최대 총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320원 × 20일
= 506,400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50만6,400원이 가족 요양보호사의 확정 월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센터가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므로 실제 임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센터가 정한 1회 지급단가
  • 고용보험 등 공제 여부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
  • 센터 급여 규정
  • 별도 수당이나 방문목욕 병행 여부

따라서 센터에서 월 40만원대 또는 다른 금액을 안내하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세전 급여인지, 실제 입금액인지,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부담금도 내야 할까요?

가족요양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총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조건에 따라 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0분씩 월 20일을 이용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06,400원 × 15%
= 75,960원

가족 요양보호사가 센터에서 받는 월급과 부모님이 센터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돈입니다.

같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액을 계산하려면 다음처럼 봐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입금액
- 부모님의 본인부담금
= 가구 전체의 실질 증가액

센터가 높은 월급을 제시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납부방식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돈을 더 받기 위해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면 하루 90분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인 아내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남편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님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배우자 관계여야 합니다.

치매 진료 기록과 지정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치매 진료 기록이 있고, 인정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지정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90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폭력성향
  • 피해망상
  • 부적절한 성적 행동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5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관련 진료 기록과 지정 문제행동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0분형은 월급이 100만원일까요?

90분형 방문요양 수가는 1회 34,120원입니다.

90분 특례 대상자는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일수에 따라 총수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1일 모두 제공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120원 × 31일
= 1,057,720원

하지만 이 금액도 센터에 산정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월 105만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무일수와 센터의 임금단가, 보험료 공제,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센터에 문의할 때는 “90분이면 얼마인가요?”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90분 1회 임금은 얼마인지
한 달에 몇 일까지 근무하는지
세전·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부담금은 별도인지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다음 관계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뿐 아니라 며느리·사위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돌보는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가족요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반드시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한 시간에 부모님 댁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직업이 있다고 무조건 가족요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그달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으로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전일제 직장인은 대부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월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자영업자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와 공단에 적용 기준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비
제도 형태 방문요양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필요하지 않음
방문요양센터 소속 필요 필요하지 않음
돈을 받는 사람 센터 소속 가족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수급자
금액 센터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2026년 월 240,450원
적용 대상 일반적인 재가 가족돌봄 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외적 상황

2026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만450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센터에 취업해 부모님을 돌본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수급자가 현금급여를 받는다
가족요양비


가족요양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1단계: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부모님이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재가급여 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방문조사와 등급별 지원

 

2단계: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돌봄을 제공할 가족에게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 기간·비용·국비지원

3단계: 방문요양센터 비교

부모님 거주지 주변의 방문요양센터 2~3곳에 가족요양 계약조건을 문의합니다.

같은 60분형이라도 센터가 지급하는 임금과 보험 공제, 급여일, 기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단계: 센터와 계약

부모님은 센터와 급여제공계약을 맺고, 가족 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다른 직장 근무시간 확인자료

필요한 서류는 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5단계: 돌봄 제공과 기록

계약한 일정에 따라 부모님을 돌보고 전자태그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집안일이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님의 신체활동·인지활동·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이 수급자 외의 다른 가족을 위해 수행한 행위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센터에 전화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예요?”만 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60분 또는 90분 적용 여부
1회 임금과 월 예상 급여
세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부모님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
급여 지급일
전자태그와 돌봄기록 방법
계약 해지와 센터 변경 절차

특히 “가족요양 월 60만원”처럼 큰 금액만 강조하는 광고는 방문목욕이나 추가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급여는 월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본 60분형은 1회 25,320원, 월 최대 20일이므로 센터에 산정되는 총수가는 50만6,400원입니다. 실제 가족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 5등급이면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관련 진료 기록과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지정 문제행동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계약한 시간에 실제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제공 여부와 급여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집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가족 방문요양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 형제자매가 번갈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급여제공계획을 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 가족이 임의로 번갈아 제공하거나 같은 시간에 중복으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지급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일반 방문요양인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동시에 받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정리

가족요양은 부모님을 돌보는 모든 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방문요양센터 소속 계약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미만

 

기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입니다.

2026년 60분형 수가는 월 20일 기준 50만6,400원이지만, 이 금액은 센터에 산정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실제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센터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90분형은 누구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치매 진료 기록과 지정 문제행동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월 24만450원의 가족요양비는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받는 월급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센터와 계약하기 전에는 월급만 보지 말고 본인부담금·보험 공제·실제 인정일수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가족요양비 지급액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및 본인부담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 기준일: 2026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