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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 알바·계약직도 1년·주 15시간이면 받을까

오늘의 굿픽 2026. 7. 30. 14:16

주변에서 퇴사·이직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돼서, 답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알바·계약직·수습직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14일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라 대상이 아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규직·알바 같은 이름보다 실제 근무기간과 약정된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반대로 두 기준을 충족하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기준
근무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알바·계약직·수습직 명칭과 무관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음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 원칙적으로 연 20%
청구 시효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미지급 대응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학원·PC방 등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짐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실제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근무함
  • 퇴직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됨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는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정확히 1년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1년 초과’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실제로 1년을 채웠는지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나 퇴직 효력 발생일에 따라 며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최초 근무일부터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하나요?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대타를 서거나 추가로 연장근무한 시간까지 무조건 합쳐 주 15시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같다면 판정은 간단합니다.

  • 주 14시간: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 주 15시간: 기준 충족
  • 주 20시간: 기준 충족

법은 주 15시간 ‘이하’가 아니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므로 정확히 주 15시간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동안 약정된 근로시간을 합한 뒤 4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았다면:

  • 1주차: 12시간
  • 2주차: 18시간
  • 3주차: 14시간
  • 4주차: 16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8+14+16)÷4
= 주 평균 15시간

따라서 이 기간은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 평균하기보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나누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처음 8개월: 주 20시간
  • 이후 5개월: 주 10시간

전체 재직기간은 13개월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8개월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1년 넘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 여부와 산정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면 근로계약서와 4주 단위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 식당·카페·편의점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과 1년·주 15시간 요건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 근무 스케줄표
  • 출퇴근 기록
  • 업무지시 문자와 카카오톡
  • 매장 단체대화방
  • 급여명세서
  • 동료의 진술
  • 유니폼·사원증 관련 자료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생기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거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함
  •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음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음
  • 본인이 가격과 업무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함
  • 시급·일급·월급 형태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음
  • 특정 업체에 계속 소속돼 근무함
  • 사업상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노동청 조사나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근속기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다음처럼 근무했다면:

  • 수습기간 3개월
  • 정식 근무 10개월

실제 근로관계가 처음부터 이어졌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은 13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직업체험 과정이었다면 근로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알바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알바에서 계약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더라도 사용자가 같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일을 새 입사일처럼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됐다면 알바 근무기간을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면 매번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0개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판단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는지
  • 계약 갱신이 반복됐는지
  • 계약 사이 공백이 짧았는지
  • 공백이 방학·비수기 등 업무 특성 때문인지
  • 재계약이 사실상 예정돼 있었는지
  • 공백 전후 근로조건이 같은지

퇴직금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11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전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채용 등을 통해 새로 근무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말 급여일에 함께 주겠다”거나 “다음 달에 주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미지급 임금 등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연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퇴직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 회생·파산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 한 달치×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각종 수당
  • 연간 상여금
  • 반영 대상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퇴직금 계산기 — 예상 퇴직금 확인

 

예상 퇴직금에서 빠지는 퇴직소득세와 실제 입금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세금·실수령액 확인


중간요약 —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퇴직금 대상 여부는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1.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확인
  2.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는지 확인
  3.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4. 근무시간이 변했다면 4주 단위로 기간을 구분
  5. 알바·수습·계약직 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확인
  6.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됐는지 확인

알바라는 이유, 5인 미만이라는 이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 받나요, IRP로 받나요?

현재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IRP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만 55세 이후 퇴직자와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의 예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IRP로 받는 것은 지급 경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IRP에 입금됐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만 55세 이후 연금 요건에 맞춰 나눠 받아야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 일시금과 IRP 비교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주당 근무시간
  • 예상 퇴직금
  • 법정 지급기한
  • 입금을 요청하는 계좌

2단계: 근무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 근무표와 업무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근무기간, 근무시간과 체불금액을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간이대지급금을 확인합니다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요건을 갖췄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부 체불금을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체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합한 총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가동기간, 퇴직 후 진정·소송 제기기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지급기준과 근무 증거를 확인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권리보전 절차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계약이나 짧은 공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15시간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었던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타근무를 많이 해서 실제로는 주 15시간을 넘었습니다

퇴직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장기간 다르게 운영됐다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급여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었다는 문구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 없이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면 퇴직 시 별도 퇴직금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급여를 받는 권리는 같습니다.

DB형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시에는 제도에 따라 IRP로 이전하거나 예외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계약직·수습직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달라졌다면 전체 재직기간만 보지 말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지급 대상 여부 확인
  2.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
  3.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실수령액 확인
  4. IRP 계좌 필요 여부 확인
  5.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근로자성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IRP 이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