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가 빠질까요? 10년 근속이면 약 426만원, 20년 근속이면 약 123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이유와 IRP 연금수령 절세,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뿐 아니라 근속연수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1억원·10년 근속: 약 426만원
- 퇴직금 1억원·20년 근속: 약 123만원
- 퇴직금 5,000만원·20년 근속: 0원
같은 1억원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3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 금액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두 계산기를 순서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 받을 퇴직금을 모른다면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월급으로 예상 퇴직금 확인 - 퇴직금은 알고 있고 세금과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세금 뺀 실수령액 확인
2026년 7월 기준

퇴직금 세금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중간정산이 없고, 표시된 퇴직금 전액이 과세 대상 퇴직소득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했습니다.
퇴직금근속연수예상 세금예상 실수령액
| 퇴직금 | 근속연수 | 예상 세금 | 예상 실수령액 |
| 5,000만원 | 10년 | 약 74만8,000원 | 약 4,925만2,000원 |
| 5,000만원 | 20년 | 0원 | 5,000만원 |
| 1억원 | 10년 | 약 426만2,500원 | 약 9,573만7,500원 |
| 1억원 | 20년 | 약 123만2,000원 | 약 9,876만8,000원 |
| 2억원 | 10년 | 약 1,966만2,500원 | 약 1억8,033만7,500원 |
| 2억원 | 20년 | 약 772만7,500원 | 약 1억9,227만2,500원 |
표의 계산값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 이전 퇴직소득 세액정산
- 비과세 퇴직소득
- 희망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
- 임원 퇴직급여 한도
- IRP 이전 및 연금수령 여부
퇴직금 세금은 왜 월급 세금보다 적을까요?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근무한 대가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은 해에 1억원 전체를 일반 근로소득처럼 계산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계산방식을 사용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근속연수공제 적용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적용
-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해 최종 세액 계산
국세청이 안내하는 환산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번 돈으로 보지 않고
근무기간에 나눠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원 |
| 6~10년 | 500만원+5년 초과분×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10년 초과분×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20년 초과분×300만원 |
대표적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근속: 500만원
- 10년 근속: 1,500만원
- 20년 근속: 4,000만원
- 30년 근속: 7,000만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급여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 커집니다.
20년 근속·퇴직금 5,000만원은 왜 세금이 0원일까요?
오타가 아닙니다.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5,000만원
- 2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공제 후 금액: 1,000만원
- 환산급여: 1,000만원÷20년×12=600만원
-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과세표준: 0원
- 퇴직소득세: 0원
국세청 기준상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면 환산급여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위 조건에서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나 이전 퇴직소득이 있으면 실제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10년 근속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근속연수공제
10년 근속자의 공제액은 1,500만원입니다.
1억원-1,500만원=8,500만원
2. 환산급여
8,500만원÷10년×12=1억2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940만원입니다.
4. 퇴직소득세
기본세율과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소득세는 38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38만7,500원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금 426만2,500원
예상 실수령액은 약 9,573만7,50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20년 근속자가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년 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입니다.
- 퇴직금: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1,120만원
- 퇴직소득세: 112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1만2,000원
- 총세금: 123만2,000원
- 예상 실수령액: 9,876만8,000원
국세청도 퇴직급여 1억원·근속연수 20년 사례의 퇴직소득세를 112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23만2,00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10년 근속자보다 세금이 약 303만원 적습니다.
내 실수령액은 어떤 계산기를 써야 하나요?
현재 계산기는 두 종류입니다.
받을 퇴직금부터 모르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이용해 세전 퇴직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알고 있고 세금이 궁금한 경우
세전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순서
퇴직금 계산기
→ 예상 세전 퇴직금 확인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세금과 실수령액 확인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최종 세금은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IRP 계좌로 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룹니다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먼저 받은 경우에도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넣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
| 1~10년차 | 원래 세금의 70% |
| 11~20년차 | 원래 세금의 60% |
| 21년차 이후 | 원래 세금의 50%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넘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50%가 적용됩니다.
즉 절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0년차: 30% 절감
- 11~20년차: 40% 절감
- 21년차 이후: 50% 절감
퇴직금 1억원이라면 IRP로 얼마나 줄까요?
퇴직금 1억원·10년 근속자의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2,5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10년의 연금수령분에 적용되는 비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전체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는다고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금 수령: 약 426만원
- IRP 연금수령: 약 298만원
- 차이: 약 128만원
11~20년차에 지급되는 금액에는 60%, 21년차 이후 지급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매년 얼마를 인출하는지와 연금수령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에 넣었다가 바로 찾으면 30% 절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에 입금한 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입금은 우선 과세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실제 30~50% 세율 인하를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나눠 받아야 합니다.
중간요약 — 퇴직금 세금에서 기억할 것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퇴직금의 몇 퍼센트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 일시금 또는 IRP 연금수령
대표 사례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10년: 세금 약 75만원
- 5,000만원·20년: 세금 0원
- 1억원·10년: 세금 약 426만원
- 1억원·20년: 세금 약 123만원
- 2억원·10년: 세금 약 1,966만원
- 2억원·20년: 세금 약 773만원
IRP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떼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회사를 대신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급여 지급명세
- 퇴직연금 계좌 입금내역
- IRP 이전 확인서
- 과거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에서 월급과 합산해 다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돼 세금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이전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세액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정산 때의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소득을 합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세액정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퇴직 전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위로금에도 같은 세금이 적용되나요?
희망퇴직 위로금이 모두 자동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에 가까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퇴직위로금의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합니다.
희망퇴직을 준비한다면 회사 안내문에서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퇴직금
- 특별퇴직금
- 퇴직위로금
- 근로소득 처리 금액
- 퇴직소득 처리 금액
금액이 크다면 회사가 발급하는 예상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부분은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수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이 있다면 계좌 안의 모든 금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는 다음 자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전한 퇴직급여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액
- 운용수익
국세청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자금의 성격과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이면 누구나 세금이 426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약 426만원은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10년, 중간정산 없음 등을 가정한 값입니다.
20년 근속이라면 같은 1억원의 세금은 약 123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금도 확인할 수 있나요?
두 계산기의 기능이 다릅니다.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세전 퇴직금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 퇴직금과 근속기간으로 세금·실수령액 계산
먼저 세전 퇴직금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20년 근속하고 5,000만원을 받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중간정산이 없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 사례에서는 현재 계산식상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실제 결과는 과거 퇴직소득과 소득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 넣었다가 전액을 찾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에 맞춰 나눠 받아야 30~50%의 세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나 과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으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0년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에는 1년 미만 기간을 처리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입사연도를 빼지 말고, 입사일과 퇴사일을 계산기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액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결과는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10년 근속: 약 426만원
- 20년 근속: 약 123만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금을 1년치 소득처럼 환산했을 때 과세표준도 낮아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세전 퇴직금 확인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세금과 실수령액 확인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희망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 확인
- 일시금과 IRP 연금수령의 세금 차이 비교
IRP에 넣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미룬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퇴직위로금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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