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예상액과 7월·9월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1주택과 특례 미적용 상태로 비교하고 종부세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와 대출이자는 미리 계산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내는 재산세는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고,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연간 예상 보유세
- 7월·9월 예상 납부액
- 종합부동산세 기준 초과 여부
이 집 사면 재산세 얼마? — 사기 전 30초 계산기 (1주택 vs 2주택 비교, 2026)
🏠 재산세 계산기 — 사기 전에 미리보기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기준 (주택분)공시가격 (만원)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돼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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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결론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간 예상액
| 1세대 1주택 | 약 62만원 |
| 1주택 특례 미적용 | 약 110만4천원 |
| 차이 | 약 48만4천원 |
| 증가율 | 약 78% |
여기서 78%는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비교 예시입니다.
모든 주택이 2주택이 되는 순간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적용 세율에 따라 증가액은 달라집니다.
집을 사기 전에 아래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새로 살 집의 공시가격
-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재산세 관련 연간 예상액은 약 62만원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약 110만4천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2주택 결과는 두 채의 재산세 합계가 아닙니다.
입력한 주택 한 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예상 세액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왜 생각보다 크게 나오나요?
재산세를 단순히 공시가격 × 세율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고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예시
공시가격 5억원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구간에 해당합니다.
-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억2천만원
- 재산세 본세: 26만원
- 도시지역분: 30만8천원
- 지방교육세: 5만2천원
- 연간 합계: 약 62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므로 단순 계산하면 각각 약 31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에는 세부담상한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무엇이 다르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주택보다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1세대 1주택 비율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 특례 미적용 일반 주택 | 60% |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면 1주택자는 44%,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60%를 사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보다 각 구간의 세율이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 수가 잘못 잡혔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을 사면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재산세는 여러 집의 공시가격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각 주택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나면 다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특례 없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원
- 재산세 본세: 57만원
- 도시지역분: 42만원
- 지방교육세: 11만4천원
- 연간 합계: 약 110만4천원
1주택일 때 약 62만원과 비교하면 약 48만4천원, 비율로는 약 78%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2주택자의 연간 재산세 부담을 보려면 기존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을 각각 계산해 합쳐야 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5월 말과 6월 초에 매매할 때는 잔금일과 소유권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계약상 실제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7월과 9월에는 얼마씩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예시라면:
- 연간 예상액: 약 62만원
- 7월 예상액: 약 31만원
- 9월 예상액: 약 31만원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별도 항목이 붙을 수 있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기본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공시가격 합계 9억원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공제 기준을 넘는다고 초과액 전체가 곧바로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재산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지만 우선 안내하고, 정확한 종부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른 이유
계산기는 현재 제도를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담상한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세액 증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와 주택 수 특례
공동명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은 일반적인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는 집을 사기 전 연간 보유비용을 비교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한 뒤 해당 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금액은 매매가격이나 호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넣기보다 실제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 말 세제개편 논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부는 2026년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재산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산한 금액은 2026년 7월 현재 제도 기준입니다.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법 개정과 시행 시기에 따라 2026년 재산세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인상 전망을 계산기에 미리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 메모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비용입니다.
대출이자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주택을 사거나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가격 조회
- 취득 후 주택 수 확인
- 재산세 예상액 계산
- 기존 주택 재산세와 합산
- 종부세 기본공제 초과 여부 확인
취득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매년 반복되는 비용까지 포함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시세를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2주택이면 두 집 가격을 합쳐 재산세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는 세대 전체 주택 수가 영향을 줍니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무조건 6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도시지역 여부,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2만원은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 전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과세 구분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과세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6월 2일에 사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내나요?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재산세를 일할 정산하기로 했다면 실제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을 살 때는 매매가격과 대출금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단순 비교하면:
- 1세대 1주택: 약 62만원
- 1주택 특례 미적용: 약 110만4천원
같은 집이어도 연간 약 48만4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의 2주택 결과는 입력한 집 한 채의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연간 부담을 보려면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재산세를 각각 계산하고, 종부세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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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재산세 세율 및 특례세율
- 행정안전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제도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부담상한, 도시지역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공동명의와 주택 수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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