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주택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300만 원입니다.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사유재산 피해를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사진 증빙과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됐다면 세대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청소 전에 피해 사진을 남기고,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국민안전24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주택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까지 물이 들어와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주택침수에 해당합니다.피해 사실이 지자체 조사에서 인정되면 세대당 300만 원의 주택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단순 누수나 창고·주차장 침수는 같은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