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은 폐지됐지만, 출생일·신청일 주소와 출생등록, 12개월 신청기한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경기도에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이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2020년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아기 출생일과 신청일의 주소가 중요합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한눈에 보기항목내용지원금출생아 1명당 50만원다태아쌍둥이 100만원·세쌍둥이 150만원지급방법출생등록 시·군 지역화폐소득기준없음거주기간기존 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