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집 매수 특례, 기존 계약자의 경과조치와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동탄·기흥·구리에서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이라면 확인할 날짜가 두 개입니다.2026년 7월 1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두 제도는 적용일도 다르고 경과조치 기준도 다릅니다.6월에 계약한 사람, 7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계약한 사람, 7월 5일 이후 계약한 사람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이번 지정은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