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집값 일부를 나중에 받고 매수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셀러파이낸싱.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자 약정, 은행 근저당 순위, 실거래 신고, 세금과 말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은행 대출만으로 집값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집을 파는 사람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이른바 셀러파이낸싱입니다.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채권으로 남기고,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집에 자신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매매대금 채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그러나 은행이 하던 대출 심사와 계약 관리를 개인이 직접 맡는 구조입니다. 계약을 허술하게 작성하면 매수인은 집을 경매로 잃을 수 있고, 매도인은 집을 넘기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