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거주했을 때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 공제 조건과 일반 공제율,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법, 2026년 개편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양도세 고지액을 80% 할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부동산 세제 뉴스에 나오는 장특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입니다.집이나 토지, 건물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이를 팔았을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