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거주했을 때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 공제 조건과 일반 공제율,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법, 2026년 개편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양도세 고지액을 80% 할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세제 뉴스에 나오는 장특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입니다.
집이나 토지, 건물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이를 팔았을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도세 고지액을 80% 깎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기 전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 3줄 요약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거주한 부동산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거주 연 4%로 최대 80%, 일반 공제표는 최대 30%입니다.
실거주 중심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새로운 공제율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특공제 80%는 양도세가 80% 줄어든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장특공제는 마지막에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율을 곱하기 전 양도차익을 줄이는 소득공제 성격입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80%라고 실제 납부세액도 정확히 80%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적용 세율,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에 따라 최종 세금 감소 폭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몇 년에 몇 %일까?
1세대 1주택 우대 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보유기간은 1년에 4%씩 최대 40%, 거주기간도 1년에 4%씩 최대 40%예요. 두 기간을 모두 10년 이상 채우면 최대 80%가 됩니다.
| 보유·거주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합계 |
| 3년 보유·2년 거주 | 12% | 8% | 20% |
| 3년 보유·3년 거주 | 12% | 12% | 24% |
| 5년 보유·5년 거주 | 20% | 20% | 40% |
| 10년 보유·2년 거주 | 40% | 8% | 48% |
| 10년 보유·10년 거주 | 40% | 40% | 최대 80% |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보유만으로 80%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집을 갖고 있었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라면 공제율은 48%예요.
최대 80%를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오래 보유하면 얼마나 공제될까?
1세대 1주택 80% 우대표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를 검토합니다.
일반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6%부터 시작하고, 이후 1년에 2%씩 올라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가 됩니다.
- 3년 이상: 6%
- 5년 이상: 10%
- 10년 이상: 20%
- 15년 이상: 최대 30%
같은 10년 보유라도 1세대 1주택 우대요건을 충족해 10년 거주했다면 80%, 일반표가 적용되면 20%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미등기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 시점과 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단순히 “다주택이면 20%”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2억원 이하 1주택도 장특공제가 중요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특공제로 줄일 과세 대상 금액도 없어요.
다만 다음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다.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취득일·계약일·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12억원은 현재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집을 실제로 매도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년 보유만 함: 일반표 적용 시 20%
10년 보유+2년 거주: 우대표 적용 시 48%
10년 보유+10년 거주: 최대 80%
12억원 이하: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
12억원 초과: 초과 비율의 양도차익에 장특공제 적용
80%의 의미: 세금이 아닌 양도차익 공제율
12억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집을 15억원에 팔고 전체 양도차익이 6억7,000만원이라면, 12억원 초과분의 비율은 3억원÷15억원인 20%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6억7,000만원의 20%인 1억3,400만원이 돼요.
여기에 보유·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채워 장특공제율 80%를 적용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억720만원입니다.
공제 후 남는 양도소득금액은 2,680만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제시한 고가주택 계산 구조와 같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80%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비율이 아니라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공제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 12년, 실제 거주 2년이면 몇 %일까?
1세대 1주택 우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48%**입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10년 이상이면 최대 40%로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2년에 해당하는 공제율 8%를 더하면 다음과 같아요.
보유 40%+거주 8%=48%
거주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거주 공제가 12%가 돼 총공제율은 52%가 됩니다.
즉, 보유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었다면 이후 공제율을 높이는 변수는 실제 거주기간입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는 실제 생활관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전세를 주고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40%일까?
10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합산 우대표로 최대 8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합산하는 구조예요.
일반 공제표가 적용되는 경우 10년 보유 공제율은 20%입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장특공제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 규제지역,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가와 오피스텔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가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일반 부동산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연 2%, 최대 30%인 일반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명칭만 보고 주택인지 일반 건물인지 결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일반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택 수와 비과세, 장특공제 계산 방식이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장특공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정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7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내용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토론회에서는 장특공제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유만 한 주택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장기간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를 더 우대하자는 방향입니다. 초고가주택의 최대 공제율을 별도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하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현행 법률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3일 현재 검색 가능한 정부 공식 발표 범위에서는 새로운 장특공제율이나 시행일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인 현행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개정안이 발표되면 시행일과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까지 확인해야 해요.
개편 가능성만 보고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
아직은 토론회에서 나온 방향만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망 기사보다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 정확한 취득일·보유기간·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크고 적용 특례가 많을수록 계산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특공제는 2년 보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시작됩니다.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최대 80%인가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우대표의 최대 80%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이상 채웠을 때 가능합니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48%예요.
집값이 12억원 이하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12억원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장특공제율이 곧 바뀌나요?
실거주 중심 개편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지만, 새 공제율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 고지액을 8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1세대 1주택은 다음처럼 기억하면 쉽습니다.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각각 최대 40%.
따라서 10년 보유하고 10년 실제 거주해야 최대 80%에 도달합니다.
10년 동안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라면 공제율은 48%예요.
12억원 이하 주택은 장특공제부터 볼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매도 판단은 전망 기사가 아니라 현행 규정과 자신의 취득일·거주기간·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처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
- 정부 부동산정책 공개 토론회 안내
- 2026년 7월 부동산 세제 토론회 장특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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